Ⅵ. 시간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근로기준법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예
검토하고 현행 교과서상의 남녀역할 편견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여학생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진로지도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공공여성 직업훈련소를 설립하고자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함과 더불어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법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
근로자의 개념 자체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노동계와 정부 측이 추산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각각 858만 명, 544만 명으로 무척 큰 규모의 차이를 모이고 있다([그림 1-1], [그림1-2] 참조).
노동계와 정부 측 모두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에
대한 국내외의 끊임없는 요구가 행해지면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불필요 악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19세기말 ‘소극적 자유론’에 입각 한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서 비롯된 빈
법의 명문규정과 그 해석상 한국이 헌법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기는 하지만 한국의 상당수의 법률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8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
근로자의 임의적인 요양은 배제.
○ 4일 이상의 취업 불능기간 할 것.
- 취업불능기간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
- 4일 이상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 실시.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2010, [2010 산재⦁고용보
충분히 알려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대상 소득에서 일반근로를 포함시키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추정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부과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등 수급권자들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한 확인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도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보조원을 근로기준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가구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단결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각급 교육청 근로자들도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지닌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부문과 교육청은 분리하여 다루고,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라고 일컬을 경우, 행정부문과 교육